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중앙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
센터소개

조직 및 업무

  • 보건복지부
    • 국립중앙의료원
      • 중앙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
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,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을 통해 권역 센터를 운영합니다. 또한 중앙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.

중앙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중상담팀, 기획팀 업무와 연락처 정보입니다.
팀 명 팀 업무 연락처
상담팀

모자보건법 제10조 5항, 동법 제11조를 근거로 임산·출산 과정에서 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가 겪는 우울,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사업을 수행합니다.

  • 개인 심리 평가
  • 개인 심리 상담 실적확인
  •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진료 의뢰
  • 의료비 지원(1인 최대 30만원) ※당해연도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(02)2276-2278
기획팀

모자보건법 제11조 4항을 근거로 전문적·체계적인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전국단위 기획 사업을 수행합니다.

  • 사업 지침, 사업 안내서,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
  • 권역센터 교육 및 지원
  • 웹시스템 운영·관리, 자료 구축·분석
  • 난임·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
  • 전국단위 지원체계 구축
  •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개선
(02)2276-2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