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조직 및 업무
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,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을 통해 권역 센터를 운영합니다. 또한 중앙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.
-
지방자치단체
(시·도지사)-
수탁기관
-
| 팀 명 | 팀 업무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상담팀 |
모자보건법 제10조 5항, 동법 제11조를 근거로 임산·출산 과정에서 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가 겪는 우울,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사업을 수행합니다.
|
(02)2276-2278 |
| 기획팀 |
모자보건법 제11조 4항을 근거로 전문적·체계적인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전국단위 기획 사업을 수행합니다.
|
(02)2276-227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