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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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고용노동부-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첨부파일
- 작성자
- 관리자
- 등록일
- 2026-03-13
- 조회
- 91
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, 고용보험법 제75조 등에 따라
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2025. 2.부터 유급휴가 지원금(최대 2일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(국번없이 1350)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