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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[안내] 고용노동부-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첨부파일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6-03-13
조회
89

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, 고용보험법 제75조 등에 따라 


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2025. 2.부터 유급휴가 지원금(최대 2일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 

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(국번없이 1350)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